제목 | 동두천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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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6-070호 | 의결일 | 2019.03.25 |
작성자 | 정혜진 | 작성일 | 2019.03.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동두천시가 기존에 설치된 차량방범용 CCTV의 설치 목적에 노후경유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동두천시는 차량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노후경유차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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