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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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1-003호 | 의결일 | 2021.01.13 |
작성자 | 신은정 | 작성일 | 2021.01.15 |
첨부파일 |
(공개용) 의결서_직업안정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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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69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에서 안내문 문안의‘민감정보’를 ‘개인정보’로 변경하고, “워크넷 공개 여부”선택란을 삭제하여 그 내용을“개인정보 제3자 동의 여부”선택란에 포함하는 한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공받는 기관별로 각각 동의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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