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경찰서의 회사 종업원 고객 개인정보 이용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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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29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0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정읍경찰서가 ‘회사 종업원이 제품 수리를 위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터넷 블로그 이용후기 글에 악의적 댓글을 게시한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을 초과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회사가 제품 수리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회사 종업원이 고객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터넷 블로그에 악의적 댓글을 게시하는데 이용한 행위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제한하는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제71조 제2호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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