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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3-408호 의결일 2022.11.30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1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3_수상레저안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3호)별지 제2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에서 조종면허시험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연락처’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변경하고, 응시자의 ‘자택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변경하며, ‘병력신고서(응시자가 직접작성)’란은 삭제하고, 결격사유 관련‘유의사항’란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r2.「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3호) 별지 제5호서식(일반조종면허실기시험채점표(No 00-00000))에서 ‘성명(한자)’, ‘성별(남, 여)’를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일반조종면허실기시험채점표(No 00-000))에서 ‘성명(한문)’, ‘성별(남, 여)’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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