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7-130호 의결일 2021.04.14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4.1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2호서식에서 신청인 식별과 연락에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식별과 허가 내역 관리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별지 제5호서식에서 신고인 식별과 연락에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허가(신고) 여부 확인에 증명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별지 제6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식별과 연락에 성명(대표자), 주소와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업무 수행요건 확인에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과 인력 현황이 필요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업무 수행요건 확인에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과 인력 현황이 필요하며,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5. 별지 제7호서식에서 검사공무원 식별과 확인에 사진, 성명(영문명), 소속, 직위(직급), 생년월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