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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7-341호 의결일 2021.09.0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575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환경교육 전문인력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575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환경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의“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1.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은 신청서의 신청내용란 인적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가 필요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식별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하므로 대표자의 생년월일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6호서식에서 성별은 주민등록번호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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