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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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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2-478호 의결일 2021.11.24
작성자 임진영 작성일 2021.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 211124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의결서18_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op.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산업현장 검사대상 기기관리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관련 서식 개정을 위해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별지 제25호서식은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기기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는 신고 서식으로, 검사대상 기기설치자가 직접 고용한 인력이 아닌 외부 위탁인력인 경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현황 파악 및 연락 등을 위해 “소속 회사명”,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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