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교통공사의 부정승차 적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5-103-003호 | 의결일 | 2025.02.12 |
작성자 | 박은지 | 작성일 | 2025.03.0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서울교통공사가 대중교통운영자 간 요금정산을 목적으로 수집한 우대·할인카드 이용 고객들의 승하차 일시·역, 교통카드종류(경로, 장애, 유공자,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번호, 통과한 게이트 번호 등 고객정보를 해당 고객들의 부정승차 의심행위가 확인되기 전에 부정승차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목적으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 적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우대·할인카드를 이용한 고객들의 승하차 일시·역, 교통카드번호, 교통카드종류 및 게이트 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