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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작성자 정승인
작성일 2024-05-17 조회수 2161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01_행정예고공고문(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02_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2024.5.10.).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03_제개정이유서(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04_규제영향분석서(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pdf 다운로드
페이지 URL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57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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