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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제도 소개

개인정보 유출이란?

  • 개인정보 유출 등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신고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 유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옆으로 밀어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대상별(개인정보처리자, 상거래기업 및 법인) 신고기준, 신고기한, 신고내용, 근거조항의 정보를 제공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상거래기업 및 법인
    신고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함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누설)된 경우
    신고기한 72시간 이내 72시간 이내
    신고내용 1.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2.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3.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4. 유출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5.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6.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1. 신용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2. 유출(누설)된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및 규모
    3. 유출(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4. 유출(누설)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5.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6.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근거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 미신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18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72시간 이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담당부서 및 신고기관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신고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접수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지정하였습니다. 유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유출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출신고 기관 정보

옆으로 밀어 확인해 주세요.
유출신고 기관 정보 소개 표로 기관명, 인터넷 사이트, 우편주소의 정보를 제공
기관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 사이트 https://www.privacy.go.kr
우편주소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의 유출신고는 금융감독원(1332, https://www.fss.or.kr/s1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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