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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쟁조정 대표사례 10.]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01 조회수 218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광고성 문자 수신 거부에도 계속 문자가 온다면?”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광고성 문자가 전송된다면,
그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가능해요!
📌홈페이지: kopico.go.kr
📞전화상담: 1833-6972
  • 락스타의 작업일기
분쟁조정 사례 10
광고성 문자 수신 거부했는데
계속 광고 문자가 온다고?
  • 목이 좀 뻐근한데 한방병원에 가봐야겠어
  • 광고성 문자 수신? 흠 이건 굳이 동의할 필요가 있나?
  • 며칠 후...
[Web]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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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10프로 할인 + 모든 품목 할인
위 이벤트는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쁜데 뭐지? xxx한방병원?
뭐야! 광고성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광고성 문자가 오는거지?
아예 수신 거부를 해야겠어!!
  • 수신거부 신청을 했는데도
광고성 문자가 계속 오잖아?!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야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 • 분쟁조정 신청 후

광고성 문자 수신을 거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자가 발송된 것에 대하여
합의금 지급과 더 이상
광고성 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부턴 동의하지 않은
광고성 문자 발송에
조심해 주세요.
  •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개요: 신청인의 광고성 문자 수신거부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광고성 문자를 발송

합의 내용 및 합의 결과: 피신청인이 합의금 지급과 침해행위 중지를 약속하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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