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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개인정보파일의 신규 도입·변경 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 분석·평가하기 위한 제도
법적 근거 및 적용대상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
영향평가 의무수행 대상
구축‧운용 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포함 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 절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영향평가 기관을 지정
1.평가의뢰 : 공공기관(대상기관)에서 영향평가 수행(평가기관)기관에 평가 의뢰
2.수행결과 제출 : 평가기관에서 영향평가 수행결과를 공공기관(대상기관)에 제출
3.결과 제출 : 공공기관(대상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결과 제출
4.의견 제시(필요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기관(대상기관)으로 필요시 의견 제시
평가 절차
(평가시점)
영향평가 수행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단계에서 실시
(수행주체)
영향평가 주관부서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으로 영향평가팀을 구성하여 영향평가를 수행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에 영향평가 의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도
시스템구축
사업계획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운영
영향평가
사전준비단계
영향평가 수행단계
이행단계
평가절차
사업계획 작성(예산확보)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예산확보)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발주
영향평가 기관선정
평가수행 계획수립
평가수행 계획수립
평가팀 구성
평가자료 수집
내부자료 분석
외부자료 분석
대상시스템 관련자료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분석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시스템 구조도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평가항목 작성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개선계획 수립
개선사항 도출
개선계획 수립
영행평가서 작성
영행평가서 작성
영향평가서 제출
개선계획 반영·점검
개선계획 반영(개발단계)
개선계획 반영점검(테스트단계)
개선사항 이행확인
개선사항 이행확인(1년이내)
이행확인서 제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행연도
평가직전연도
평가수행연도
평가다음연도
수행주체
대상기관(공공기관)
영향평가 기관(영향평가 수행 및 영향평가서 작성), 대상기관(업무협조, 영향평가서 제출 및 개선계획 이행)
대상기관, 감리사업자
대상기관
기대 효과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성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위협 최소화 및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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