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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제도 소개

  • 개인정보파일의 신규 도입·변경 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 분석·평가하기 위한 제도

법적 근거 및 적용대상

  •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대상기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
    영향평가 의무수행 대상
    구축‧운용 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포함 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 절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영향평가 기관을 지정 → 1.평가의뢰 : 공공기관(대상기관)에서 영향평가 수행(평가기관)기관에 평가 의뢰 → 2.수행결과 제출 : 평가기관에서 영향평가 수행결과를 공공기관(대상기관)에 제출 → 3.결과 제출 : 공공기관(대상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결과 제출 → 4.의견 제시(필요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기관(대상기관)으로 필요시 의견 제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영향평가 기관을 지정
  • 1.평가의뢰 : 공공기관(대상기관)에서 영향평가 수행(평가기관)기관에 평가 의뢰
  • 2.수행결과 제출 : 평가기관에서 영향평가 수행결과를 공공기관(대상기관)에 제출
  • 3.결과 제출 : 공공기관(대상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결과 제출
  • 4.의견 제시(필요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기관(대상기관)으로 필요시 의견 제시

평가 절차

  • (평가시점) 영향평가 수행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단계에서 실시
  • (수행주체) 영향평가 주관부서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으로 영향평가팀을 구성하여 영향평가를 수행
    1.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에 영향평가 의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도

1. 시스템구축 : 사업계획→분석설계→개발→테스트→운영 2. 영향평가 : 사전준비단계→영향평가 수행단계→이행단계 3. 평가절차 ① 사업계획 작성(예산확보) :  -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예산확보), ② 사업자 선정 : -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발주 - 영향평가 기관선정, ③ 평가수행 계획수립 : - 평가수행 계획수립 - 평가팀 구성, ④ 평가자료 수집 : - 내부자료 분석 - 외부자료 분석 - 대상시스템 관련자료 분석, ⑤ 개인정보 흐름분석 :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분석 :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⑥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⑦ 개선계획 수립 : - 개선사항 도출 - 개선계획 수립, ⑧ 영행평가서 작성 : - 영행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서 제출, ⑨ 개선계획 반영·점검 : - 개선계획 반영(개발단계) -개선계획 반영점검(테스트단계), ⑩ 개선사항 이행확인 : - 개선사항 이행확인(1년이내) - 이행확인서 제출(개인정보보호위원회) 4. 수행연도 : 평가직전연도 → 평가수행연도 → 평가다음연도 5. 수행주체 : 대상기관(공공기관) → 영향평가 기관(영향평가 수행 및 영향평가서 작성), 대상기관(업무협조, 영향평가서 제출 및 개선계획 이행) → 대상기관, 감리사업자, → 대상기관
  • 시스템구축
    • 사업계획
    • 분석설계
    • 개발
    • 테스트
    • 운영
  • 영향평가
    • 사전준비단계
    • 영향평가 수행단계
    • 이행단계
  • 평가절차
    • 사업계획 작성(예산확보)
      •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예산확보)
    • 사업자 선정
      •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발주
      • 영향평가 기관선정
    • 평가수행 계획수립
      • 평가수행 계획수립
      • 평가팀 구성
    • 평가자료 수집
      • 내부자료 분석
      • 외부자료 분석
      • 대상시스템 관련자료 분석
    • 개인정보 흐름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분석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개선계획 수립
      • 개선사항 도출
      • 개선계획 수립
    • 영행평가서 작성
      • 영행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서 제출
    • 개선계획 반영·점검
      • 개선계획 반영(개발단계)
      • 개선계획 반영점검(테스트단계)
    • 개선사항 이행확인
      • 개선사항 이행확인(1년이내)
      • 이행확인서 제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수행연도
    • 평가직전연도
    • 평가수행연도
    • 평가다음연도
  • 수행주체
    • 대상기관(공공기관)
    • 영향평가 기관(영향평가 수행 및 영향평가서 작성), 대상기관(업무협조, 영향평가서 제출 및 개선계획 이행)
    • 대상기관, 감리사업자
    • 대상기관

기대 효과

  •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성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위협 최소화 및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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