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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제도 소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법적 근거 및 적용대상

  •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항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중략)..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주요내용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분야·지표·항목 마련 및 개선·확정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매뉴얼 제작·배포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계획 통보 및 진단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진단시스템 개선 및 기관별 관리수준 실적(증빙자료) 온라인 접수
  • 진단위원회 구성·운영 및 진단평가 실시
  • 현장검증 및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지원
  • 최종결과 통보 및 개선조치 지원

처리 절차

  • 6월말
    진단 매뉴얼 마련 및 설명회
  • 7월~8월
    현장 컨설팅
  • 9월~10월
    (공통업무) 기관별 자체진단 수행 및 증빙자료 온라인 등록(intra.privacy.go.kr)
  • 12월말
    (정책·혁신업무) 실적 증빙자료 온라인 등록(intra.privacy.go.kr)
  • 1월~3월
    · 정책·혁신업무 서면진단
    · 공통업무 증빙자료 재검증
    · 현장방문
  • 4월말
    가·감점 반영 및 최종결과 확정
※ 세부 일정 등은 변동 가능

담당부서 및 수행기관

  •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 (수행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자율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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