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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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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란

가명정보란?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1의2항(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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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제도 도입의 의의

  • 2020년 8월, 빅데이터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

가명처리 목적 및 대상

통계작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과학적 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보존하는것

가명처리 절차 안내

1단계 사전준비(목적의 적합성 및 사전계획 수립) → 2단계 사전준비(가명처리 수준정의 및 처리) → 3단계 적정성 검토 및 추가저리(부정정시 2단계로 , 적정시 4단계로) → 4단계 사후관리

1. 사전준비

  • 가명처리 대상 및 처리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가명처리 목적 등 가명처리 계획 수립

2. 가명처리

  • 가명정보 처리 시에도 개인정보의 최소처리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가명처리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처리(제공)환경, 처리 목적, 정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

3. 적정성 검토 및 추가처리

  •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판단

4. 사후관리

  • 검토결과 적정으로 판단된 가명정보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결합 절차 안내

가명정보의 결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결합 절차

1. 신청기관 A와 신청기관 B의 일련번호 A와 일련번호 B를 결합키관리기관(KISA)을 통해서 협의 된 방법으로 생성한 결합키 전송 → 2.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전문기관에 결합키연계정보 전달 → 3. 결합전문기관은 신청기관 A와 신청기관 B의 속성자, 일련번호 A, 일련번호 B,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해 결합 → 4. 요청시 반출심사(반출심사 결과가 적정일 경우만 반출) → 5. 반출
  • 신청기관 A와 신청기관 B의 일련번호 A와 일련번호 B를 결합키관리기관을 통해서 협의 된 방법으로 생성한 임시대체키 전송
  •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전문기관에 결합키연계정보 전달
  • 결합전문기관
    • 결합
    • 요청시 반출심사 : 반출심사 결과가 적정일 경우만 반출
  •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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