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절차 안내
가명정보의 결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결합 절차
- 신청기관 A와 신청기관 B의 일련번호 A와 일련번호 B를 결합키관리기관을 통해서 협의 된 방법으로 생성한 임시대체키 전송
-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전문기관에 결합키연계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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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전문기관
- 결합
- 요청시 반출심사 : 반출심사 결과가 적정일 경우만 반출
-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