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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책임관 : 사무처장 이정렬(02-2100-2430)
  • 정보공개담당자 : 운영지원과(02-210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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