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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란

  • 개요
  •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는 기업 지원에 특화된 위원장 직속기구로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기구로서, 신청 기업에 원칙적으로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답변(또는 1차 답변)을 제공합니다.
    ※ 1차 답변의 경우,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 기업에 대한 개괄적인 지원 방향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기대 효과
  • 신속한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 절차

  • ① 신청
    사업자
    [데이터(예정)기업]
    *일반 민원, 단순 법령해석 제외
  • ②현황분석 및 (1차) 답변
    전담 담당관
    +
    혁신지원 가상팀
    5일 이내 답변
  • ③분야별 검토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개인정보 안심구역
    법령적극해석
  • ④결과안내
    소관부서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방향'에 대한 1차 답변 제공 후 분여별 검토 진행
  • 규제샌드박스 : 법령상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정요건 하에 허용 (30일 이내)
  • 사전적정성 :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일정요건 하에 사후규제 면제 (60일 이내)
  • 개인정보 안심구역 :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 활용 가능
  • 법령적극해석 : 법 해석상 모호한 경우 개인정보위의 적극 해석 의결을 통해 결과 통보 (1~3개월)
  • 신청 대상

    •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 및 기술 개발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예정)를 기획 중이거나 기존 개인정보 처리 절차 개선 등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체
    • ※ 데이터 처리가 수반되는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할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 기존의 일반 민원이나 단순 법령해석 등은 제외됨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팀 및 법령해석팀으로 신청)

    신청 방법

    •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이메일 : onestoppipc@korea.kr
    • 문의사항 : 이메일(onestoppipc@korea.kr) 또는 전화(02-2100-3045)로 문의

    신청서 다운로드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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