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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을 접수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설립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1항

  •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1.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조정부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조정부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조정부가 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2항 ~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기능 및 권한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를 통하여 손해배상 결정 뿐 아니라 피해예방 활동, 법제도 개선 건의, 기업의 잘못된 거래행태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및 기업 능률향상과 건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구축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분쟁조정 범위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사건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1항)

연 혁

  • 2001년 12월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발족
  • 2008년 2월 : (구)정보통신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주무부처 변경
  • 2011년 9월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설치근거 변경
  • 2011년 11월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이후 위원회 구성·운영
  • 2016년 7월 25일 : 개인정보 분쟁조정 업무이관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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