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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기준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2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
  • 2억 이상 규모의 연구용역
  • 제정·개정 및 폐지 대상 법령
  •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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