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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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5-117-023호 | 의결일 | 2025.09.10 |
작성자 | 양한슬 | 작성일 | 2025.09.1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기술원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위하여 석면피해 사망자 유족의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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