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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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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5-117-023호 의결일 2025.09.10
작성자 양한슬 작성일 2025.09.1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17-023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17-023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기술원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위하여 석면피해 사망자 유족의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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