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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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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개인정보 유출이란?

  •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신고 제도란?

  •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옆으로 밀어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대상별(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상거래기업 및 법인) 신고기준, 신고기한, 신고내용, 근거조항의 정보를 제공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상거래기업 및 법인
    신고기준 1천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1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분실·도난·유출)된 경우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누설)된 경우
    신고기한 지체 없이(5일 이내) 지체 없이(24시간 이내) 지체 없이(5일 이내)
    신고내용 1.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2.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3.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4.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5.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6.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1. 이용자에 대한 통지 여부
    2.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3.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과 그 경위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5.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6.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1. 신용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2. 유출(누설)된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및 규모
    3. 유출(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4. 유출(누설)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5.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6.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근거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9조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담당부서 및 신고기관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신고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접수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지정하였습니다. 유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유출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118 등 아래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출신고 기관 정보

옆으로 밀어 확인해 주세요.
유출신고 기관 정보 소개 표로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터넷 사이트, 우편 주소의 정보를 제공
기관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화번호 국번없이 118
이메일 주소 privacyclean@kisa.or.kr
인터넷 사이트 https://www.privacy.go.kr
우편 주소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의 유출신고는 금융감독원(1332, https://www.fss.or.kr/s1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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