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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상거래기업 및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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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 | 1천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1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분실·도난·유출)된 경우 |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누설)된 경우 |
신고기한 | 지체 없이(5일 이내) | 지체 없이(24시간 이내) | 지체 없이(5일 이내) |
신고내용 |
1.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2.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3.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4.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5.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6.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
1. 이용자에 대한 통지 여부 2.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3.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과 그 경위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5.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6.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
1. 신용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2. 유출(누설)된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및 규모 3. 유출(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4. 유출(누설)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5.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6.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
근거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
기관명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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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18 |
이메일 주소 | privacyclean@kisa.or.kr |
인터넷 사이트 | https://www.privacy.go.kr |
우편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의 유출신고는 금융감독원(1332, https://www.fss.or.kr/s1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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