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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1차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23.5.17.)
작성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정윤식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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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종수 : [“오늘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고 온라인에서 위원님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기중 위원님, 나종연 위원님, 변순용 위원님, 송승재 위원님, 윤영미 위원님, 장준영 위원님, 강정화 위원님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 외부인사로 발표자 두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소영 입법조사관님과 네이버의 손지윤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지난 4월 19일에 있었던 제10차 미래포럼 결과보고를 최경진 혁신지원단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최경진 :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10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의 주제는 ‘개인 정보와 디지털 통상’이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흐름이 많아지다 보니까 디지털 통상 관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차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선 디지털 통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국제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거래방식이 많아지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중소기업이나 개도국의 상거래 진입에 대한 중요한 기회요인이 되고 있는데 반면 위험요소로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데이터 보안과 같은 개인정보 이슈들이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상이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디지털 통상협정의 주요 요소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화라든가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같은 것들은 데이터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나 온라인상의 소비자 보호 이슈도 디지털 통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가 한-싱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었는데 이것을 필두로 하여 한-EU 디지털통상원칙 합의라든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들이 향후 추진되고 있고, 이외에도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협정들이 준비되고 있거나 논의 중에 있다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다양한 디지털 통상 규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참여하고 있는데 과거 FTA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디지털 통상 시대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글로벌 규범과 국내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울러서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시장 간 상호 운용성이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디지털 통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정보와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발표가 이어졌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국경 간 이전에 관련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EU GDPR 사례를 통해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제적 통상에 저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9월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상당히 큰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된 체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EU GDPR 적정성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데이터 이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체계가 정비되고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내법과 국제법이라는 것이 국제통상 관점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개인정보 영역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 각국의 국내외 법제화의 호환성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예외 조항 해석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검토하고 학계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개보위에서도 계속적인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2개의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통상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민이라든가 국민들의 참여 내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과정에서 통상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전문가나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범이나 방안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적정성 결정이라든가 인증 등과 같은 다양한 국외이전 체계가 마련되는데 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라든가 절차 마련 그리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께서 이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꾸준히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상 분야는 아무래도 지금 논의가 한창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논의도, 아직 법이 개정된 직후라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실체적 법리나 논리를 구축하는 것과 그 논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에게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나 민간 그리고 실제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바람직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체계가 마련되고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도 잘할 수 있겠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통상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저희 논의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굉장히 초창기의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논의에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문제의식을 상당히 깊이 있게 인지하심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나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정밀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종수 : [”정리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많은 숙제를 남겨준 발제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데이터 이슈에 관한 두 번째 세션입니다. 제목이 ‘글로벌 플랫폼과 개인정보’인데 열한 번째이고, 한 회가 더 남았지만 다음번은 계획상 성과정리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발표자께서 각 20분씩 발표해 주시고 끝나고 나면 전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소영 입법조사관님께서 ‘플랫폼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 박소영 :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소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저는 오늘 플랫폼 관련된 국내외 입법 동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관련된 입법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 깊숙하게 자리 잡으면서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경쟁력과 가치가 높아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용자가 이탈하기 어려운 록인(lock-in)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시장 장악력을 가진 플랫폼에 대한 경쟁 제한 효과, 데이터 독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이 콘텐츠나 상품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 오용의 문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문제 그리고 중개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거래중개자로서보다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와 아동의 온라인 활동시간이 점점 증가하면서 플랫폼에서의 아동 보호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불법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플랫폼과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이탈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주체로부터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다크패턴(dark pattern)이나 맞춤형 광고나 프로파일링(profiling)에서 사회나 개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프라이버시와 거래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고, 아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다 보호해야 한다는 점, 각각의 쟁점이지만 플랫폼과 관련한 개인정보 이슈를 정리해 보면 현재 논의되는 것으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쟁점들 위주로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입법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작년에 제정된 Digital Services Act Package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으로 그 이용 양태가 변화하면서 디지털과 관련해서 e-Commerce Directive, GDPR, ePrivacy Directive와 같이 기존 법률이 있지만 약간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평등한 경쟁의 장을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디지털 공간 창출과 관련된 내용은 디지털서비스법을 중심으로 제정하였고,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의 평등한 경쟁의 장을 확립하는 내용은 디지털시장법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디지털서비스법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서비스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모든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차등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수범자인데 그 내에서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와 검색엔진 서비스를 분류하고 그 아래로 갈수록 의무를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불법콘텐츠를 관리하는 체계와 콘텐츠 조정에 대한 신고나 이의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큰 줄기가 있고,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 추천시스템, 다크패턴을 제한하고 중개거래에 있어서 판매자의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경우에는 월 평균 활성이용자가 4,500만명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유럽 전체 인원의 한 10%에 해당하는 많은 이용자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서 자체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은 모든 중개 서비스에 적용되지만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좀 더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맞춤형 광고, 추천시스템 같은 내용은 소기업, 그러니까 50명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규범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각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장 큰 범주가 중개 서비스입니다. 저 중개 서비스는 이용자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사업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규제당국이 불법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으로 불법콘텐츠를 처리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다면 호스팅 서비스는 좀 더 이 부분을 강화해서 이용자가 불법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사업자가 좋지 않은 메커니즘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콘텐츠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법당국에 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용으로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측면의 내용은 적고 불법콘텐츠로부터의 보호, 우리나라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이 서비스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많아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중개 서비스 전체를 하지만 플랫폼법의 하나로 불리는데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콘텐츠 관리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맞춤형 광고와 추천시스템에 대한 주요 매개변수와 수정방식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고 프로파일링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패턴 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디지털서비스법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는 없었던 내용인데 논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아예 디지털서비스법에 이용자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특정선택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 아니면 이용자가 이미 선택하였는데 팝업 등을 통해 계속 다시 선택하도록 하면 이용자가 실수나 귀찮아서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가입보다 더 어려운 해지절차도 다크패턴으로 보고 있고 이 세 가지 방식을 법에서 다크패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중에서도 중개거래를 하는 원거리계약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래 안전을 위해 판매자의 정보를 확보하고 판매자가 불법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아예 판매자의 신원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프라이버시와 거래 안전 사이에 이런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와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와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서 추천시스템, 콘텐츠 조정시스템, 광고시스템, 데이터 처리방식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위험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잘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체비용으로 1년에 한 번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에 맞춰서 자신들의 시스템을 고쳐나가도록 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추천시스템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광고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옵션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사업자들의 수익원 등을 고려하되, 광고에 대한 정보를 잘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규제당국이 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규제당국뿐만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검증된 연구자에게는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전반적인 규제 방향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서비스법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지난달에 대규모 온라인플랫폼과 검색엔진은 처음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플랫폼은 11개, 검색엔진은 2개가 4,500만명 기준에 해당되어서 현재 지정된 상태입니다.
디지털시장법은 모든 중개 서비스에 적용되는 서비스법과 달리 시장 장악력을 가진 게이트키퍼(gatekeeper)에 대해서만 독점규제 측면의 규정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최혜 대우 요구 금지나 결합판매 금지와 같은 내용은 공정거래 측면의 내용이지만 온라인플랫폼 특징의 하나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경쟁 제한성이 생긴다는 판단 하에 데이터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려면 최종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게이트키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거나 자신과 관련된 다른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결합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개인정보를 가져와서 결합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마이데이터에 해당하는 본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동성을 보장해서 데이터를 옮길 수 있으면 그로 인해서 경쟁 제한효과를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시장법은 올해 5월부터 적용되어서 디지털서비스법보다는 빨리 적용되는데 결국은 올해 지정하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EU가 대표적인 플랫폼과 관련된 입법을 진행했고 다른 나라에서 아주 크게 진행된 사항은 적은 편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2021년에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반독점행위와 연관된 5개의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하였는데 그중 1개의 법안만 통과하였고 실질적으로 반독점행위와 연관된 4개의 법안은 모두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법안 중 하나가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지원 법률」로 원래 이 법률에서는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의무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 법안이 폐기된 이후 미국은 플랫폼과 관련된 별도의 법 제정 움직임은 현재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다만 플랫폼과의 한정된 논의는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것은 결국 온라인플랫폼에 적용되어서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를 더 보호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패턴을 제한하는 내용은 먼저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으로 다크패턴을 사용하여 얻은 수락은 동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넣었고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과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 의회부터 미국도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 회기에서도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제가 파악한 기사로는 곧 초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안에 다크패턴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안은 맞춤형 광고도 제한하고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는 opt-out 권리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17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보유자, 사실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 등은 알고리즘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알고리즘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의 주택·교육·고용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 어떤 광고를 통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동 보호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가 확실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이 많은 편인데 「캘리포니아 연령 적합 설계 규약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동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링, 개인정보 판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위치정보 이용, 다크패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플랫폼에 대한 제정법보다는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측면의 내용이 있고, 일본은 2019년에 디지털시장경쟁회의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몇 가지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중개거래에 대한 투명성 내용이 담겨 있지만 플랫폼이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어떻게 취득하고 이용할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 측면에 있어서 플랫폼과 소비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을 2019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부터는 중개거래, 아까 전에 DSA(Digital Services Act), 원거리계약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와 유사한 내용인데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경우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일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외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온라인플랫폼을 수범자로 하는 제정안이 지금 회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 중점이 되는 것이 공정거래 측면의 내용,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칭할 수 있는 법률안이 현재 15개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 측면의 법률안이 1개 계류 중인데 거기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데이터 이동성을 확보하는 의무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하나의 법률안이 추가적으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는 광고의 투명성 확보 정도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플랫폼에서 개인정보 문제를 다루는 내용은 제정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 이미 있는 법률의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전자상거래법, 중개거래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맞춤형 광고의 제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식으로 개별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EU는 DSA·DMA(Digital Market Act), 그러니까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 GDPR 등의 조합으로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 틀을 마련하고 올해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하고, 미국은 플랫폼 별도의 규제 움직임은 소강상태인데 이 안에는 데이터 이동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현재 이 움직임은 소강된 상태이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 대해서 계속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개인정보를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플랫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규제 측면의 논의가 우세하고 개인정보 문제 논의는 적은 편이어서 앞으로 플랫폼 관련된 제정안보다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종수 : [”발표 고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EU, 미국, 일본 이렇게 글로벌에서 현재 플랫폼 관련 규제법안들에 관한 내용을 아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의 손지윤 이사님께서 ‘What should Naver Be & Become?’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정책전략이사 손지윤 : [”먼저 고학수 개인정보 보호위원장님과 윤종수 민간의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일개 하나의 회사인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주 초반인 것 같습니다. 최경진 교수님을 제가 공무원 때부터 같이 모시고 일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발제를 해 줄 수 있겠냐고 연락을 주셔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이 귀한 기회를 제가 이렇게 시간을 써도 되나 여쭤봤더니, 저는 개인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닌데 꼭 개인정보에 특화되지 않더라도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결국 대부분 개인정보로 귀결이 되는 것이니 회사에 대한 소개도 하고 지금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의견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부족하지만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제에 앞서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99년에 행시 42회로 정통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9년가량 IT 관련된 방송규제도 하는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18년에 퇴직해서 한 3년가량 LG 계열에서 근무하고 네이버에 입사한 지는 이제 한 2년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엄청나게 잘 알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한 이후로 플랫폼에 대한 화두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회에서 걱정하시는 것들 또 정부에서 걱정하시는 것들 경청하는 자리에 있고 대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외업무를 맡고 있어서 오늘 발제 제목도 ‘네이버가 어떠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셔서 현재 잘 알고 계시는 모습들 외에도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고 어떤 책무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국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네이버 방문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자국 플랫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글로벌에서 오시는 정부기관, 국제기구에 계신 분들도 들어주시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아, 자국 플랫폼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낀 하나의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사우디가 더 라인(THE LINE) 네옴시티(Neom city)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도 중동진출에 대한 꿈을 가지고 THE LINE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작한 것은 저희 본연의 앱 서비스보다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로봇 기술을 개발합니다. 굉장히 선진화된 빌딩에 저희 로봇과 클라우드 기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건설사들과 협업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사우디에 들어가게 되어서 출장도 가고 정부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우디에 들어가서 부처의 계신 분들을 뵙게 되니까 디지털 서비스가 전부, 제가 대표적인 서비스 3개를 예로 들어놓았습니다. 지도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인데 구글 맵(Google Maps)을 다 쓰고 계시고 메신저도 전부 왓츠앱(WhatsApp)을 쓰고 계시고 WhatsApp상에서 웬만한 정부문서도 다 오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도 아마존이 거의 80% 이상의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우디 공무원들 중에 한국을 와보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것이 들어오셔서 이동해야 하니까 지도를 쓰시는데 네이버 지도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지도, 그러니까 정확하고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지도가 있다는 것에 아주 놀라시면서, 저희는 사실 로봇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여러 부처에서 저희에게 오히려 제안하신 것이 “지도를 만들어주면 안 돼? 우리도 슈퍼앱을 갖고 싶어. 네이버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것을 좀 해 주면 어떻겠어요?” 이런 제안을 거꾸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리야드(Riyadh)라는 사우디 수도에 들어가서 한 번 걸어보려고 구글 맵으로 찍어봤더니 목적지까지 한 20분밖에 나오지 않아서 실제로 걸어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화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큰 산이 막고 있어서 걸어가려면 한 두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현지인분들이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관료들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줄 수 있는 아주 현실감 있게 개발해 갈 수 있는 그런 로컬의 서비스 프로바이더(Service Provider)를 원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자국의 앱을 만들어보겠다는 시도하고 계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제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네이버의 독특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서치엔진, 뉴스콘텐츠를 소비하는 사업자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고, 요즘은 쇼핑도 많이 쓰시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2의 네이버 B2B와 B2G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팬데믹 끝나고 엔데믹에 들어온 작년 하반기입니다.
국토부에서 원팀코리아를 구성해서 사우디를 들어가셨고 원희룡 장관님이 들어가실 때 대부분 건설사가 들어가셨는데 저희도 혼자는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손을 들고 “저희도 사우디 좀 알 수 있게 도움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국토부에서 흔쾌히 출장단에 포함을 해 주셔서 그때부터 사우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부가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안전부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리턴매치로 한국을 와주셨고 네이버 사옥을 방문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나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때 과기정통부가 아니라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에 저희 대외 대표님이 참석을 하셔서 “네이버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지난 3월에 사우디 현지에 들어가서 주택부, 투자부와 함께 MOU를 맺고 현재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지도 기반의 슈퍼앱을 만드는 것도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디지털트윈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트윈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수도를 디지털트윈으로 3D화하는 논의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와 사우디 정부가 이야기하는 와중에 미국에서 ChatGPT 오픈 AI 이슈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니까 Arabic, 자국어로 초거대 AI를 만드는 것에도 중동국가들 간 경쟁이 있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피칭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네이버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닌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2년 동안 대외에서 주신 많은 의견들, 또 실제로 불편하신 것들, 또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 지적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과연 네이버는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을까?’, ‘네이버가 돈 버는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에 기여한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주권에 대해 GPT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이 한글 데이터와 콘텐츠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네이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99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만들어진 지식인, 카페, 블로그, 요즘은 메타버스 제페토(ZEPETO) 플랫폼까지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대화들, 행태들이 담겨 있고 그 안에서 콘텐츠들이 축적된 것인데 당연히 첫 번째 소유주는 유저들입니다. 그러한 데이터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 저희가 한글을 학습하는 초거대 AI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자랑하는 것 중의 하나가 R&D 인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술개발 인력들이 한 40%가 넘어가는데 제가 안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한글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콘텐츠를 사랑하는 서비스 기획자들도 정말 많으셨습니다. 문화를 어떻게 향유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이버가 지난 20년간 해 왔던 큰일 중 하나는 한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생산기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런 과거의 모습은 앞으로도 지켜줘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다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앞으로 IT, 디지털 모든 것이 가야 할 인프라는 결국 클라우드 인프라인데 서치엔진으로 시작한 네이버가 한국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 지난 20년간 네이버가 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꼭지로 뽑아보았는데 클라우드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네이버도 상용된 서비스 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인 검색이나 뉴스 서비스들, 콘텐츠 서비스들을 해 가면서 서버를 가상화해 가고 관리해 가는 법들에 대한 노하우를 쌓은 것입니다. 오늘 AWS에서도 와 계시지만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쇼핑에 사용하고 남은 서버들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보았듯이 네이버도 ’17년부터 상용화된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6개 국가의 글로벌 리전(Global Region)을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사우디에 진출하는 것도 결국은 클라우드 법인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로 들어가서 서비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굉장히 큰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기사화도 되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곧 2개가 됩니다. 한 10년 전인 ’14년에 강원도 춘천에 ‘각’이라는 데이터센터를 만들었고, 거기에는 네이버 서비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수용할 수 없어서 네이버 서비스도 거기 외에 또 다른 데도 나가 있는데 춘천에는 현재 네이버 서비스의 서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하반기 9월쯤으로 예상하는데 정부부처가 있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방향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는 네이버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용화된 기업고객들, 또 정부 고객들의 서비스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고 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자율차도 다니고 있고 로봇들이 서버를 옮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이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클라우드로 치면 PaaS(Platform as a Service)단이라고 볼 수 있는 AI 기술입니다. 대부분 ChatGPT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한국은 뭐 하고 있지? 왜 아직 안 나올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GPT 3.0 버전으로는 오픈 AI가 1번이고 이번에 중국회사가 하고 나서 네이버에서 한 달 뒤에 기술로서는 세 번째로 GPT 3.0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2년 초반부터 B2C로 오픈 AI처럼 공개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스타트업들이 저희가 개발한 초거대 AI 플랫폼 위에 올라와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500여개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는 Hyper CLOVA X라는 저희의 기존 서비스들과도 연계되고 검색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돈은 많이 벌지만 그만큼 많이 투자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데 숫자로 보면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22%, 어느 해는 25%까지도 갑니다. 삼성이나 이런 곳 매출액을 비교해 놨는데 매출액이 당연히 삼성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절대액으로 보더라도 한국에서 한 6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저희가 해야 하는 노력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네이버라는 말랑말랑한 회사가 오히려 거대한 인프라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술과 환경을 구축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결을 지향하는 회사인데 지난 20년간은 특히 사람과 온라인 환경, 디지털을 연계했다면 제가 앞서 로봇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오시면 질문을 주십니다. “아니, 왜 갑자기 로봇을 하게 됐느냐?”, “언제부터 했느냐?”, “어떤 생각이냐?” 그런데 결국 온전한 연결이 되려면 온라인에서의 연결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과의 연결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환경 안에 있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판단해서 로봇에 대한 기술들을 연구하게 되었고 저희 제2사옥이 이러한 기술들이 다 총화되어 있는 테스트베드(Test Be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학수 위원장님도 아마 행사 때문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보셨을 텐데 저희 대표적인 1784 안에 있는 기술들이 서치엔진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기술들입니다. 로보틱스와 클라우드, 또 로봇들이 돌아다니려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트윈 기술이 들어가 있고, AI 기술들, IoT 기술들 그리고 저희가 또 5G 특화망 1호 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5G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미래 기술에 대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6분 정도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규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 상영 )
이미 저희 회사에 오셨던 분들도 계셔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보시고 나서 또 한 번 오시겠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회사가 어떻게 기술들을 모아서 테스트베드화하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와서 정부 정책에 대해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공무원 때 인터넷 없이 직접 붙어서 일을 했던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입사해서 보니까 정부에 대한 좋은 감정보다는 서운한 감정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서로의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네이버 안에 계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어색해 하셨습니다. 행정부 공무원 출신이 입사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손들고 저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 케이스였긴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휴, 이제 지겨워. 그거 너무 싫어” 하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징적인 사례였었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례여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선탑재 이슈, 이제 모바일 폰 시작하고 모바일에서 새로운 생태계가 막 시작되어 갈 ’09년쯤부터 계속해서 안드로이드 폰에는 구글앱들이 선탑재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당시에 네이버의 사명이 NHN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NHN과 DAUM이 결국 ’11년 4월에 공정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해서 SKT에도 그러한 계약서가 있어서 안드로이드 폰을 공급받으려면 구글을 선탑재해야 한다는 이슈들이 있었고, ’11년 4월에 두 회사가 공정위에 제소를 했는데 ’13년 7월 공정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주요 이유가 경쟁제한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당시 기사도 남아 있고 그 기록들을 보면 모바일 앱 설치 상위 15개 앱 중에서 국내는 3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이 정도로 앱이 아주 활성화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13년 7월에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14년 2월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계약서도 공개되고 ’16년에는 EU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고소하고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구글이 EU에 냈던 의견서를 보면 한국 공정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것을 본인들의 advocate을 하기 위한 논거로 제공합니다. 이런 EU에서의 일련의 일들이 있고 나서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공정위에서 우리나라도 다시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지금은 경쟁 OS의 개발을 막는 것으로 해서 과징금도 나가긴 했는데 딱 그것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포털들의 점유율을 보면 다음(DAUM)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음과 네이트(NATE)가 굉장히 경쟁력 있게 네이버와 경쟁하면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탑 이슈가 풀리고 난 이후부터 공정위에 제소도 해 보았지만 설치가 되어서 아예 폰을 사면 거기에 깔려서 들어가게 되는 환경이 된 이후부터는 다음과 네이트, 특히 네이트는 포털로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안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사례로 드는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의 잠재력을 두고서 공정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는 경쟁 제한의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주셔서 이 사례가 굉장히 아팠던 사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 되고 다시 다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유튜브가 굉장히 독특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국적을 따로 설정하면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크리에이터들도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것을 당시 몇 년간 기사의 상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워낙 강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시장점유율을 훨씬 올려갈 수 있었겠지만 그 전에 국내 동영상 환경을 본다면 그런 면이 굉장히 아쉽고 아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IT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아픈 기억만 주신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통신 인프라를 유·무선으로 잘 구축해 주시고 5G도 세계 최초 상용화까지 되어서 기업 전용 환경까지도 만들 수 있는 제도도 굉장히 앞으로 치고 나가서 만들어주셔서 그런 면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측면에서 정부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QR이나 마스크 재고들,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다들 서비스를 받으셨을 텐데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정부와 직접 붙어서 무엇을 개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왔을 때 걱정을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52시간 이슈도 있는데 대부분 밤새고 대응하고 정부에서 API 떨어질 때마다 받아서 새로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적응하시나 봤는데 굉장히 사명의식을 느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국민의 하나로 다 같이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이런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서비스 인프라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사회 문제를 정부가 꼭 직접 풀어갈 것이 아니라 같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관문으로서의 역할들이 있다면 정부에서 데이터를 풀어주고 API를 통해 같이 갈 수 있는 길들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는 현재 AI 기반으로 해서 챗봇 서비스를 지자체들과 함께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CLOVA CareCall이라는 상용화된 이름을 붙였는데 이 부분도 실제 지자체들의 평가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많이 개선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조사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EU, DSA, DMA 엄청난 내용들이 내려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다 폐기가 되기는 했지만 또 다른 법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숫자를 셀 수도 없고, 저희도 국회에서 입법안이 나오면 의견을 내야 하는데 정말 빛의 속도로 쏟아지고 있어서 이것이 다 감당이 가능할까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 아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이미 우리의 예상을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도 개발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1,000명 이상이 사인을 해서 공개서한을 만들기도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글로벌의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와 대부분의 기술들이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회사가 아까 제가 앞서 R&D 투자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서버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글로벌 빅테크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경쟁 상황도 너무 많이 급변하고 있어서 저희도 검색 서비스에서는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야?”라는 것들을 정의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규제는 특히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구조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규제는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업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부딪히는 이슈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최근 두 가지 이슈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직 성안된 것은 보여주지 않고 요지만 해서 사업자 의견을 공정위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재부에서도 들으셨는데 M&A 심사지침입니다. 그것이 플랫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따로 만드시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고시에서 각론에 들어가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지 않으셨지만 지침을 온라인 환경에 맞게 현대화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긴 했는데 대부분 이런 테크 기업들에 특화된 내용들, 간이심사가 대부분 일반심사로 넘어가는 것들, 또 그 전 연말에 만들어졌던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지위남용에 대한 심사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기업결합 심사할 때 고려하는 내용으로 넣었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개보위에서 특히 하고 계시는, 저희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해서 사후규제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행위가 일어나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신중할 수 있고 사례를 보면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M&A 심사지침은 그야말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신중해야 하고 저것을 심사하는 지침을 다 성문화된 것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경우 시장에 주는 냉각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결국 테크 기업이 테크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간이심사들이 대부분 일반심사로 올라가고 이런 환경이 되면 아마 그 무게 때문에 한국에서보다는 글로벌에서 더 투자할 회사들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요새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도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위, 방통위, 과기정통부 이렇게 해서 부처 간 경쟁이 붙다시피 해서 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범위를 줄이셔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률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계시고 국회에서도 관련된 입법안들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려면 플랫폼의 정의도 있어야 하고 어느 시장을 볼 것인지 시장에 대한 획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독과점을 얼마나 정태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풀려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도 너무 빨리 변하고 경쟁자도 막 변하고 있어서 과연 나의 서비스 identity, 내가 누구인지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특정 몇 개의 사업자를 규제하겠다는 사전규제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어떤 규제도 저희가 좋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조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특히 제가 공무원으로 일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 또 정부부처에 계신 고위 관료들께서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어디 가서 징징 짜는 것 좀 그만하고 회사가 성장했으면 그 체급에 맞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어떤 것들을 좀 더 잘할지 고민해 보는 회사가 되어야지”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 또 저희 안에서도 그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갈래에서 앞으로 네이버가 역할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담론들도 만들어가고 노력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난제라는 사회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유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민을 많이 했던 저희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와 역량을 동원해서, 다양한 부처에서 굉장히 연락들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복지에 있어서 복지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복지부, 고용부 이런 분들과 같이 협력해 나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팬데믹을 거치고 나면서 교육격차의 문제, 또 AI가 고도화되니까 개인화된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사다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들에도 기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하면서 SME(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 중소상공인)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이미 쇼핑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제조업단에서도 그런 기여들을 하기 위해서 산업부나 국토부와도 협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데이터 주권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갈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논의 파트너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자세를 가다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권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에 있어서도 인프라의 오너십을 그래도 한국기업이 일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글로벌 회사들만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많은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현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저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같이 데이터도 보고 고민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내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화를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종수 : [”손지윤 이사님의 발표였습니다. 발표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오후 4시 15분인데 그래도 10분은 쉬어야겠지요. 그래서 4시 25분에 전체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의장 윤종수 : [”속개하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지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전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발표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넓게 다룬 취지라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토론과 코멘트하실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테이프를 끊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잡고 계시는 이성엽 위원님.“]

위원 이성엽 : [”두 분 발제 잘 들었고, 특히 박소영 조사관님 외국의 입법 동향을 전체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제가 추가 코멘트 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DSA 관련해서 뒤에 살펴보니까 지금 불법콘텐츠에 대해서 19개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것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최대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인데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에 보면 플랫폼 매개자로서의 책임을 감면해 주는, 그래서 불법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실제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미국 인터넷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책임 문제, 그러니까 플랫폼 불법콘텐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큰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DSA가 시행되면 이들 플랫폼 기업들도 유럽에서는 결국 통신품위법이 효력이 없어져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가장 최신의 통신품위법 개정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혹시 아시면, 아까 그 플랫폼 패키지 법안이 다 철회가 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압박이 소강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법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지윤 이사님이 그동안 고생을 아주 많이 하신 것이 오늘 역력히 드러나고 전체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회사 후배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가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검색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자체가 원래 융합적인 산업이고 당장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일일이 라이선스를 다 따서 들어왔는데 플랫폼은 플랫폼 이름 하나 때문에 모든 분야에 너무 쉽게 진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불만들이 자꾸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법적인 논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본인은 우리 회사가 아직은 벤처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미 상당히 큰 대기업에 가깝고 또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사회적 책임이나 공생이나 상생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최근에 기업인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내에서 규제 때문에 비즈니스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움직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 디지털 분야도 그렇고 보건의료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규제 때문에 자꾸 해외로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나라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도 현재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의 라인(LINE)이나 웹툰 등 해외 진출의 선두에 서서 앞으로 나가시고 그것을 정부도 지원하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종수 : [“오병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병일 : [”발표 잘 들었고 저도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에서 주로 개인정보 관련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기서 디지털서비스법이나 디지털시장법을 실제 규율하는 데 있어서 감독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가지는 것도 있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관들이 가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나 서로 권한이 겹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궁금함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시장법을 보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서로 다른 플랫폼 서비스에 데이터를 결합하지 말라든가 이런 몇 가지 개인정보 관련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것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빅테크뿐만 아니라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동의가 없으면 원래 개인정보 보호법상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별도로 규정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지윤 이사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빅테크로 인식되고 있는데 저는 국내 빅테크와 해외 빅테크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국내 빅테크 육성을 위해 뭔가 규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섣부른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당연히 어떤 규제든 충분한 논의,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 포커스가 국내냐 해외냐 이렇게 되었을 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규제라는 것이 당연히 공정경쟁이라든가 어떤 공익을 위해 하는 것인데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시민들은 어떤 보호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역차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사회활동가로서 그런 담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빅테크와 관련해서 DMA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기존 공정거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뭔가 그것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빅테크의 특성인 네트워크 효과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전에, 그러니까 기존 공정거래법이 사후에 어떤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규제를 하려는 것인데 당연히 신중한 사전규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지금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다른 중소기업들은 네이버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논의가 나오는 사회적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에 여쭙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제 의견입니다.“]


의장 윤종수 : [”또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먼저 두 분 질문에 대해서 김이식 위원님까지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이식 : [”유럽법에 대해서 쭉 소개해 주신 것을 보니까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감정은 유럽의 슬픔이나 암울함이 느껴지는 ‘참 얘들 안 됐다. 어떡하다가 이 지경이 됐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DMA의 게이트키퍼가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19개 중 유럽은 2개밖에 없고 다 미국 것이고, 이 와중에 중국계 알리바바(Alibaba)와 틱톡(TikTok)과 같이 중국 것이 2개 있는 이런 유럽의 슬픔 그리고 법 내용보다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슬픔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저물어가는 유럽의 안간힘이 느껴져서 ‘이 지경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보는 내내 ‘유럽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금 저희 비즈니스 환경에서 법인을 세우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법인들은 어느 나라에서 세울 지부터 검토합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은 요즘 아부다비(Abu Dhabi)가 떠서 블록체인하면 전부 아부다비에 가겠다고 해서, 지금 아부다비에 모두 모여서 너도 왔고 나도 왔고 반갑게 아부다비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 디지털 환경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전 세계가 지금 어디가 더 환경이 좋으냐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이 마당에 유럽은 이런 슬픔을 가지고 이런 법을 손보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드는 궁금함은 게이트키퍼 데이터 이용 제한을 보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내용을 보면 다 결합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광고 목적으로 데이터를 쓰는 것, 두 번째는 결합 자체를 금지하는 것, 세 번째는 상호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 네 번째는 결합을 위해 가입시키는 것으로 알고 보면 다 결합입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시장에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을 가지면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이러는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결합에 대한 이렇게 큰 요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게이트키퍼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쪽에 유리한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유럽은 막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게이트키퍼의 이 네 가지 행위들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자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고 꼭 자국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로 몰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제한할 생각보다는 세계시장에서 비즈니스를 놓고 어차피 지금 다 대놓고 경쟁하는 마당에 여기서 유럽같이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것으로 네이버에 궁금한 것은 아까 네이버에서 로봇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기업에 있을 때 저런 신사업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저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저것이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스타트업 생존기준과 똑같습니다. MVP라고 해서 저것이 viable하게 생존할 수 있을까를 보자면 서비스와 기술이 맞물려서 돌아야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저 로봇을 도대체 어디에 쓰기에, 그러니까 저 서비스가 생존하려면 저렇게 많은 투자를 했던 결과 나에게 유용하니까 조금 더 고쳐져서 생존 가능한 viable한 서비스가 되어야 로봇이 생존할 것 같은데 네이버가 저다지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어디다 쓰려고 저러나? 그러니까 저 서비스가 생존 가능한가가 궁금한데 저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커피 배달하는 것입니다. 커피 배달하려고 하면 저것이 viable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이 멋져 보이기는 하는데 저렇게 viable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커피 배달을 하려고 턱도 다 없애고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만들고 디지털트윈도 하고, 아마 얼굴인식도 해서 “저기 홍길동에게 배달해” 그러면 얼굴을 딱 인식해서 배달해 주는 것을 할 텐데 ‘그 엄청난 것을 해서 커피 배달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이버가 그것보다는 더 멋진 한 큐를 준비하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종수 : [”고맙습니다. 일단 질문들이 몇 개 나와서 발표자의 답변을 이 부분까지 들어보고 난 후에 추가 진행하겠습니다. 박소영 조사관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 박소영 : [”질문을 들으면서 앞으로 제가 좀 더 찾아보고 공부해야 할 것을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성엽 교수님께서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기준이 되어서 플랫폼의 면책규정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구체적인 개정 움직임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ISIS 테러를 유튜브가 방조했다는 이유로 현재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 2심에서는 면책규정이 적용되어서 구글이 무죄가 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올해 심리를 시작해서 만약에 이 판결의 결론이 달라진다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일 대표님께서 디지털서비스법이나 디지털시장법 관련해서 GDPR과 권한 겹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는 디지털플랫폼조정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내용이 개인정보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시행하면서 정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이 다크패턴이 문제되었을 때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당국에서 현재 GDPR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많은 입장을 표명했는데 다크패턴의 개인정보 측면도 있지만 상품거래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적인 보호 측면 등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 전반적인 내용으로 디지털서비스법에 도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서비스법 내용을 보면 GDPR과 병존하는 것이고 기타 이커머스(E-Commerce) 이런 directive와도 공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이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균형을 맞추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를 하였지만 일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앱마켓을 구글이 거의 독점하듯이 모든 역할을 하면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 법무부에서 앱마켓을 조사하면서 해체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 독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수용해야 할지 아니면 이것을 진짜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해야 할지 아니면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건에서 현지 법률로 해결해야 할지 이런 점들이 추후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종수 :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손지윤 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이버 정책전략이사 손지윤 : [”먼저 이성엽 교수님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금융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권별로 인·허가를 어렵게 받고 사업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플랫폼들은 너무 쉽게 가는 것 아니냐, 제 2년 동안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국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건강한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큰 플랫폼들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많이 주셨고 그것에 대해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한 20년 가까이 일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네이버 안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하시나,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생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유저를 생각해서 서비스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분, 산업생태계를 보는 분, 대외적인 네이버의 이미지를 보는 분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것이 과연 나갔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우리는 이것이 유저에게 더 가치를 준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실망이 클 것이라고 하면서 안에서 고민하고, 사실은 플랫폼이 붙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고민할 것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비스화하기까지는 엄청난 담론을 거치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들이 ‘저것을 꼭 굳이 네이버가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초리를 굉장히 세게 때려주시고 또 그러고 나면 배우고 반성하고 고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격려를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새로운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도 법률로만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일 대표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산업생태계만 바라보고 글로벌과 우리와만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행안부를 많이 뵙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도 일 때문에 많이 뵙게 되는데 모 국장님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이런 것 이런 것 좀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건의를 드리니까 “나는 다 됐고 나는 국민만 봐. 이것 이것해서 국민한테 도움이 되면 할 것이고 너희 산업? 나는 됐어. 나는 국민만 보는 사람이야” 딱 행안부 국장님답게, 디플정 파견 나오신 국장님답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소비자를 보고 국민을 보고 일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필요한 규제들은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와보니까 정말 저도 오만했다고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 규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단으로 내려가도 법으로 규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별로 다 다르고 기술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따라야 하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회나 부처에 질문을 드리면 거의 답을 주실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글로벌들은 전 세계적인 정책을 가지고 가니까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국에 있는 사업자니까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라고 여쭤보러 가면 저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그것은 실무에서 판단해서 주실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도는 나가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그러니까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 취지는 좋은 규제들인데 그것을 법률로 만들어서 과연 준법감시를 끌어낼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현재의 기술 상황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도 많고 기술도 다양해서 그런 측면에서 사전규제가 가지는 그리고 법이 가지는 그 무게들이 바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과정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공무원분들도 부담이 크고 또 저희도 그것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규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 규제도 없이 무정부상태로 지내겠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에서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지켜나가야 하고 제도도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이식 대표님께서 저희 로봇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테스트베드입니다. 테스트베드라서 딜리버리부터 시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 공간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효율이 올라가고 꼭 해야만 되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셨던 외국 분들이 오시면 오히려 아이디어를 더 많이 주시고 “지금은 시작단계인 것을 알지만 새로운 모습들을 그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시는데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또 기술도 아주 비싸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5G 특화망 이런 것들과 다 연계해서 저희 B2B 건물단으로 나가고 사이트단으로 나가기 위한 논의들은 이제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종수 : [”답변 고맙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위원 최성진 : [”오늘 주제가 글로벌 플랫폼과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 이야기는 별로 되지 않고 플랫폼 이야기 중심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 플랫폼 논의가 여기저기서, 제가 이 자리 말고도 플랫폼 논의하는 자리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불려 다녔는데 플랫폼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 있는 부분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플랫폼 이슈이기는 한데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몇 안 되는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쪽이어서 네이버도 충분히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와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났을 때 카카오가 불을 낸 것이 아닌 카카오가 두드려 맞으면서 자율규제를 주창하던 대통령님마저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봐라” 하면서 플랫폼 규제 쪽으로 확, 언론이나 국회에서는 정부는 여전히 자율규제 중심이라고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언론에 기고한 것이 있는데 제가 카카오 편을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런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오히려 스타트업을 죽이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기고했을 때 제목이 ‘더 많은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입니다.
여러 분산화 기술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플랫폼을 제대로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등장하지 못했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쟁의 부가가치가 집중되는데 그것이 플랫폼의 특성상 자연독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점점 더 커지면서 이용자들 입장에서 거기 참여자들 입장에서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슈퍼앱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플랫폼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새로운 플랫폼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기술이 변화하기 때문에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시기에 제대로 적응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애플 같은 경우 모바일 이전에 플랫폼으로서 그다지 두드러진 영향력이 없었습니다만 모바일 시기에 아이폰을 통해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는 모바일 시기 이전에는 플랫폼이 등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모바일 시기 이후부터 다음(DAUM)까지 합병해 가면서 강력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한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주요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모바일 시대의 우리나라 스타트업만 하더라도 금융에서는 카카오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스(toss)라는 스타트업에서 출발하는 대항마가 있고 전자상거래 영역에서는 쿠팡, 컬리 등 새로운 유니콘(Unicorn), 데카콘(Decacorn) 등이 등장하고, 또 음식배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나오고 있고 동남아에 가면 가장 슈퍼앱은 그랩(Grab)이나 고젝(Gojek)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수단 그리고 모바일 결제수단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서 그런 pain point들을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조차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랩이나 고젝을 켜고 다니면 지갑을 전혀 들고 다니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 슈퍼앱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플랫폼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선발 글로벌 플랫폼을 규제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선은 새로운 플랫폼들이 잘 등장하고 잘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기존 플랫폼들을 대체하거나 기존 플랫폼들도 새로운 플랫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더 소비자나 플랫폼 참여자들을 위하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 이슈나 개인정보 이슈나 또 플랫폼 매개 책임 이슈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플랫폼 일반을 규제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나라에서는 공평하게 말이지요.
그런데 플랫폼은 글로벌도 있으니까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외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다 같이 적용을 받으라고 하면 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업자부터 규제 때문에 쓰러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업자는 누구냐? 결국 당연히 스타트업이겠지요.
그래서 EU조차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 의미 있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들을 굉장히 높여서 잡은 것입니다. “GAFA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 주제에는 들어오지 않아” DMA, DSA는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EU 기업은 절대로 규제를 받지 않을 기준을 한 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거기에 GAFA라고 써놓지 않았지만 얘네 외에는 들어가지 않을 규제를 한 번, 사실 규제의 일반적인 원리로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글로벌 플랫폼의 규제라는 명분을 붙여서 그런 규제로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규제는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플랫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조금만 성장한 기업들이 대거 그 규제에 적용을 받도록, EU의 규제철학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GAFA만 규제하든지, 네이버 죄송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정도까지만, 일본이 그렇게 했습니다. 특정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어서 아예 지정을 했습니다. 법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정부가 지정해서 한 6개 기업만 적용받도록 했는데 우리나라 법은 매출액 1,000억 이상, 거래규모 1조 이상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한 수백 개 들어갑니다. 그런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 자이언트(Tech Giants)라고 많이 불리니까 그 거인들과 스타트업 같은 어린 아이들과 똑같이 2m 풀에 빠뜨리면 거인들은 발목이나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으니까 걸어다니는 데 불편할 뿐이지만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헤엄을 잘 치지 않으면 빠져죽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규제비용으로 본다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규제가 촘촘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데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일수록 스타트업들은 부담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적인 규제를 할 수 없다면 스타트업과 같은 규제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어떻게 잘 보호하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규제비용의 경감 문제를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규제비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격차 문제인데 저는 데이터는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점 이슈라기보다는 격차 이슈라고 생각하고 데이터는 스타트업이든 빅테크 기업이든 당연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격차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얼마나 해소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정보주체의 의사가 없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면 그 격차를 손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드려서 이제 위원장님도 지겨우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데이터 격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꾸 설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금융 마이데이터는 지금 확실히 그렇게 설계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다른 기업들의 데이터를 흡수해 가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공공 마이데이터나 전체적인 마이데이터 설계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일정한 수범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스타트업들이 그런 진입장벽을, 금융기관은 완벽히 라이선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방식이면 당연히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동의한다면 아니면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이 없는 데이터는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더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종수 : [”고맙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규제비용 이슈 문제와 데이터 격차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은 주제 같은데,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 혹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실 것이 있으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 박소영 : [“없습니다.“]

의장 윤종수 : [“강태욱 위원님.“]

위원 강태욱 : [”최성진 대표님께 코멘트에 코멘트 할 것은 아니고 저는 발제자에게 질문이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할까 합니다.
DSA 초안이 나온 지 꽤 되어서 계속 보긴 했는데 저도 연구자가 아니고 실무자이다 보니까 깊이 있게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단계를 무려 4단계로 나눠서 임무를 따로따로 부과합니다. 이것을 각 단계별로 총합하면 거의 30개가 넘고 단계별로 6∼7개씩의 임무들이, 단계별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은 어디까지 하고 어떤 것은 어디까지 하고 이것을 정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규제하려고 한다면 아마 규제영향평가에서 엄청난 품이 들어가거나 또는 거기에서 허들이 잡힐 것 같습니다. 혹시 발제 준비하시거나 연구하시면서 요즘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DSA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된 규제에 상당 부분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들이 흩어져 있고, 일부는 공정거래법 쪽에 있다 보니까 규제상 약간 흩어져 있는 느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법으로 만드는 것은, 예컨대 새로운 입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입법의 과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분할하고 노련하게 집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DSA와 같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다크패턴인데 다크패턴 이야기가 우리나라 개인정보 쪽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아시겠지만 원래는 계약에서 약관동의 형태가 가장 전형이고 개인정보는 오히려 이슈의 부차적이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약관에서의 동의는 훨씬 더 범위도 넓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반면 개인정보는 동의박스가 많지 않습니까? 약관은 동의박스가 하나인데 개인정보는 10개씩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동의 기반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인정보 동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자들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들의 테크닉이 계속 발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뭔가 계속 그레이 영역들이 발생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되면 결국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동의 없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바꾸고 그 대신에 잘 관리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구조로 가겠다는 것이어서 이런 식으로 법이 잘 시행되면 적어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크패턴 이슈는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코멘트 드립니다.“]

의장 윤종수 : [”조사관님,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 박소영 : [”만약에 계층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면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EU 같은 경우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서비스법은 정보를 그대로 보내느냐, 저장해서 사업자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한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디지털시장법과 같이 아예 앱마켓 이런 등등 우리가 문제되는 플랫폼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만 명시적으로 나열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은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까 최성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 정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두어서 적용대상이 아주 많아지고 과중한 의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런 점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계신 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를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가 이 문제도 여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장 윤종수 : [”역시 질문에 대한 대응은 질문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혹시 꼭 발언하겠다는 분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위원장님의 마지막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공동의장 고학수 : [”오늘 또 많이 배웠고 두 분 발표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든 소감은 이쪽 플랫폼, 저희는 주로 데이터 관련해서 고민을 합니다만 플랫폼을 볼 때도 데이터 관련된 맥락으로 주로 보는데 점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또 우리나라 기업 현장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통일된 규범보다는 쪼개지고 있고 파편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한편 개인적으로는 근래 위원회에 와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기업에 있는 분들 또 규제감독기관에 있는 분들이 거꾸로 한국을 쳐다보고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당신이 한국의 책임자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진국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중에 우리가 배울 만한 레슨이 무엇인지 그중에 좋은 것을 추려서 법·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맥락의 고민을 주로 해 왔다면 제가 위원회에 온 후 계속적인 고민은 미국과 유럽에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주 전에는 프랑스의 디지털 장관이 와서 거의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법안에 관해서 서로 정말 터놓고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미국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거꾸로 그분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본사의 법률책임자, 어제도 그런 큰 회사의 법률책임자가 제 집무실을 방문해서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나 AI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미국에서의 논의, 유럽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국 상황은 어떤지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회사의 입장, 예를 들면 AI에 관해서 근래 여러 나라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AI 영역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해서 회사의 입장을 물어보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상황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EU에서 AI 법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AI에 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별회사에 따라 약간씩 입장이나 철학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하면 또 열심히 설명하고 자료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거꾸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 되고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레슨을 얻는 것보다는 정말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국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 상황으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논의하는 어떤 흐름이나 관행이나 풍토도 그런 점에서 더 꺼내놓고 구체적인 논거를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세 가지 코멘트 주신 것들 중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크패턴 영역은 저희가 다크패턴을 바라보는 것은 다크패턴이 이러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미리 규정해 놓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의 논의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된 것들을 참고로 해서 내부적인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그로부터 결론을 내지 않고 지금 국내에서 현실이 어떤지, 현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실태파악을 하고 갈래를 나눠서 보고 개선이 필요한 문제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단계적으로 바라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감면이나 경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희가 처분하고 처벌하고 또 과징금 부과하는 기준에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기준이 기본적으로 매출액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별로 없는 스타트업이라면 과징금 액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장치들은 몇 가지가 이미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격차를 말씀 주셨는데 그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시장구조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 한편에 거의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말하자면 독과점 현상이 나타난다, 저는 제 철학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좀 더 구체화해서 발표하기는 하겠지만 간담회 맥락에서 개략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맥락에서 혹시라도 데이터 격차가 더 심해지고 데이터의 독과점화가 우려되는 내용이 만약에 있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저 말고도 저희 위원회에서 내부 회의를 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외부에 커뮤니케이션하는 맥락에서는 당연히 데이터 집중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런 인상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인상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종수 :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는 여러 부분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논의하면서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11차까지 해서 2022-2023년 2기 미래포럼의 실질적인 세션은 마쳤고, 마지막으로 12차 회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인 6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때는 미래포럼 성과정리 세션이어서 1기 때 최경진 혁신기획단장님이 정리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번에도 정리해서 그날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공지를 보시고 그에 따라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어서 저녁식사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번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은 같이 저녁식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일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장소와 식사장소는 추후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제11차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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