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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안면인식의 위험과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논의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5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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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기술개발 동향, 활용사례, 안면인식의 위험 및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하였습니다.
  • 톡톡릴레이 21번째 이야기 2022.4.30, 안면인식의 위험과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 제 21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간담회에서는 안면인식 기술개발 동향 및 활용사례, 안면인식 기술 관련 해외 규제동향, 안면인식 관련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 ETRI 인공지능연구소 윤호섭 박사 : 연구소나, 기업 등이 연구 목적으로 안면인식 개발을 할 때는 개인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제도적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민 변호사 : 해외 각국은 안면인식 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사회 도래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을 감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에 힘쓰고 있는바 우리도 안면인식기술의 편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교수 : 안면인식기술과 정보인권 간의 긴장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주요 난제가 될 것이며 특히, 공공분야의 경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안면인식 기술의 운용·적용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감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 : 산업진흥 및 비용절감 측면 등을 고려하여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보호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사람은 식별이 불가능하나 AI는 동일인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등, 프라이버시는 보호되고 AI학습 목적의 활용은 보장하는 안면 비식별 기술 등
  • 이정은 자율보호정책과장 : 안면인식정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해 위험성·법적 적합성 등 사전진단을 제공하는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적법성을 사전 확인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가능할 것입니다
  •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 : 활용하는 기술과 동시에 보호하는 기술도 발전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기술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특성에 맞는 기술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 윤종인 위원장 : 기술은 완결성 측면에서 더 많은 학습을 통한 정교한 알고리즘을 추구하는 측면에 있으나 목적·상황을 특정하여 그에 상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발전은 기술발전 보다 늦어 시간 차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생체인식정보 관련 법·제도화에 대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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