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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5-68호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관한 검토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동등성 인정 : EU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음이 인정됨
□ 효과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적용받는 EU 역내 국가 27개국 및 유럽경제지역(EEA)에 포함되는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의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 다만, 금번 동등성 인정은 「주민등록법」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이전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025년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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