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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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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 」 연장공고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6 조회수 4001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공고2020-21)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 연장공고.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서식) 신청서 등.hwp 다운로드
페이지 URL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합전문기관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청기간(연장): '20.9.16.(수) ~ 9.25.(금)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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