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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퀘벡, ’25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 익명화법 시행 예정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소민
작성일 2024-06-25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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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25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 익명화법 시행 예정


퀘벡 개인정보 감독기관(CAI)이 개인정보 익명화법(Décret 783-2024, 1er mai 2024)의 시행 발표

본 법은 개인정보 익명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익명화는 해당 사안에 대한 권한이 있는 담당자의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

* 공공 기관이 보유한 문서에 대한 접근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언급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 운영자에게 적용

- 본 법은 조직이 익명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를 제거한 후 재식별 위험에 대한 사전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 

- 또한, 본 법은 조직이 ▲익명화된 정보 및 익명화에 사용된 기술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익명화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익명성을 유지하며, ▲재식별 기술의 진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전에 수행한 재식별 위험 분석을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


출처
∙ Quebec: Regulation on anonym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nters into force (DataGuidance, 2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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