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 테이블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 테이블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제목 유럽중앙은행,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CBDC 개발에 관한 보고서 발표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소민
작성일 2024-07-09 조회수 1085
페이지 URL

유럽중앙은행,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CBDC 개발에 관한 보고서 발표



EU의 CBDC*인 디지털 유로(digital euro)의 발행 기관 겸 결제 인프라 제공자인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화 준비 단계에 관한 첫 번째 진행 보고서(first progress report on the digital euro preparation phase)를 발표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의미


디지털 유로는 오프라인 상점과 개인 간 결제 시 사용자에게 현금과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기능을 포함하도록 설계


- 오프라인 결제 시 개인 거래 정보는 결제자(payer)와 수취인(payee)만 알 수 있으며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유로 시스템* 또는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와 공유되지 않음
* Eurosystem: 유로존(Eurozone) 내 독립적인 단일통화 관할 당국으로 ECB와 각국 중앙은행들로 구성  


최근 ECB는 온라인 디지털 유로화 거래가 사기로부터 최종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고, 현재의 디지털 결제 솔루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에 합의


- 유로 시스템은 디지털 유로 거래 정보를 특정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도록 가명화, 해싱* 및 데이터 암호화를 포함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할 예정
* Hashing: 주어진 키(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값) 또는 문자열 등 입력값을 다른 값으로 변환하는 처리 과정

-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등 EU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에만 접근이 가능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

- 한편,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관들은 ECB의 EU 개인정보보호법(EU DPR)* 및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
* Regulation (EU) 2018/1725 : EU 기관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규정


현재 유로시스템은 디지털 유로의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사용자가 인터넷 또는 ATM을 통해 디지털 유로 계좌에 디지털 유로를 사전 충전한 후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중이며, 제3자에 의존할 필요 없이 휴대폰 또는 지불 카드 등 거래와 연결된 사용자의 오프라인 기기를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디지털 유로는 금융 안정성은 유지하는 동시에 통화정책를 구현하는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용자는 디지털 유로 지갑을 시중 은행 계좌와 연결하여 자금을 미리 충전할 필요 없이 디지털 유로 지갑을 통한 결제가 가능

- 디지털 유로 결제 표준화를 위한 규칙과 절차를 명시하는 룰북(rulebook) 초안에 대한 중간 검토 또한 완료

출처
∙ECB publishes first progress report on digital euro preparation phase (ECB, 2024.6.24.)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