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CBDC*인 디지털 유로(digital euro)의 발행 기관 겸 결제 인프라 제공자인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화 준비 단계에 관한 첫 번째 진행 보고서(first progress report on the digital euro preparation phase)를 발표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의미
디지털 유로는 오프라인 상점과 개인 간 결제 시 사용자에게 현금과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기능을 포함하도록 설계
- 오프라인 결제 시 개인 거래 정보는 결제자(payer)와 수취인(payee)만 알 수 있으며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유로 시스템* 또는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와 공유되지 않음
* Eurosystem: 유로존(Eurozone) 내 독립적인 단일통화 관할 당국으로 ECB와 각국 중앙은행들로 구성
최근 ECB는 온라인 디지털 유로화 거래가 사기로부터 최종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고, 현재의 디지털 결제 솔루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에 합의
- 유로 시스템은 디지털 유로 거래 정보를 특정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도록 가명화, 해싱* 및 데이터 암호화를 포함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할 예정
* Hashing: 주어진 키(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값) 또는 문자열 등 입력값을 다른 값으로 변환하는 처리 과정
-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등 EU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에만 접근이 가능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
- 한편,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관들은 ECB의 EU 개인정보보호법(EU DPR)* 및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
* Regulation (EU) 2018/1725 : EU 기관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규정
현재 유로시스템은 디지털 유로의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사용자가 인터넷 또는 ATM을 통해 디지털 유로 계좌에 디지털 유로를 사전 충전한 후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중이며, 제3자에 의존할 필요 없이 휴대폰 또는 지불 카드 등 거래와 연결된 사용자의 오프라인 기기를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디지털 유로는 금융 안정성은 유지하는 동시에 통화정책를 구현하는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용자는 디지털 유로 지갑을 시중 은행 계좌와 연결하여 자금을 미리 충전할 필요 없이 디지털 유로 지갑을 통한 결제가 가능
- 디지털 유로 결제 표준화를 위한 규칙과 절차를 명시하는 룰북(rulebook) 초안에 대한 중간 검토 또한 완료
출처
∙ECB publishes first progress report on digital euro preparation phase (ECB, 202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