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 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 테이블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제목 유럽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Meta의 EU-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구속력 있는 결정 채택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23-04-24 조회수 563
페이지 URL
ㅇ EU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는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관(DPC)이 제시한 Meta의 EU-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의 합법성에 관한 구속력 있는 결정 채택(4.13.)

• ‘20.7월, EU 사법재판소(CJEU)는 일명 슈렘스(Schrems II) 판결로 알려진 판결에서 EU에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법적 근거인 프라이버시 실드와 표준계약조항(SCC)의 유효성을 다룸

- 동 결정에서 CJEU는 미국의 법률이 본질적으로 EU 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프라이버시 실드를 무효화

• 슈렘스 판결 직후인 ‘20.9월, DPC는 Meta의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의 합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

- 동 사안의 선임 감독기관인 DPC는 ’22.7월 결정 초안을 관련 감독기관들에 공유했으나, 이에 대해 관련 감독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해 사안을 EDPB에 회부

• EDPB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Meta가 미국으로 EU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전송해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재정적 처벌만을 받게 될지, 또는 개인정보 관련 프로세스를 정상화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될지를 판단

• 해당 결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SCC를 이용한 Meta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EDPB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Meta는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중단해야 하는 후속 명령을 부과받게 될 전망

- 앞서 Meta는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더 이상 유럽에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음을 언급한 바 있음

- 최근 제정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고된 공식 문서에 따르면 Meta는 Facebook과 Instagram에 각각 2억 5,500만 명과 3억 5,000만 명의 유럽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음
* Digital Services Act: 소셜미디어, 온라인 쇼핑몰, 검색 엔진과 같은 “중개 서비스(intermediary services)”를 규제하며 ‘22.11.16. 발효

• EDPB의 이번 구속력 있는 결정은 EDPB에 회부되었던 Meta에 대한 일련의 DPC 결정 중 가장 최근 사안임

- ‘23.1월, DPC는 EDPB의 구속력 있는 결정에 따라 동의 대신 계약 이행을 근거로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 Meta에 대해 과징금 3억 9,000만 유로를 부과한 바 있음

- 한편 DPC는 새로운 조사에 착수하라는 EDPB의 명령에 불복하여 현재 CJEU 내 사법재판소(ECJ)에 EDPB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임

[출처]
• EDPB, “EDPB resolves dispute on transfers by Meta and creates task force on Chat GPT”, 2023.4.13.
• GDR, “EDPB adopts decision on Meta US transfers”, 2023.4.13.
• iapp, “Meta's EU data transfer case faces Article 65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2023.1.26.


※ 본 번역 요약본의 저작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있으며, 본 요약본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