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의회, AI와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유럽의회는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인과관계 입증시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AI 책임지침 개정을 권고함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25년 7월 24일, ‘인공지능과 민사책임: 유럽적 관점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ivil Liability: A European Perspective)’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EU의 인공지능 책임 규제 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정 권고안을 제시함.
- 보고서는 제품 책임 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PLD)*, PLD 개정안(Recast), 인공지능 책임 지침(Artificial Intelligence Liability Directive, AILD)**의 법적 한계를 지적함.
* 제품 책임 지침(PLD):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체의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을 규정한 1985년 EU 지침
** 인공지능 책임 지침(AILD): AI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절차적 규칙을 제시한 EU의 민사책임 지침
- 특히 AILD는 절차 중심 규율에 치우쳐 있으며, 과실 및 인과관계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EU 회원국 간 법체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임.
- 보고서는 ① AILD 철회 ② 현행 유지 ③ 고위험 AI 대상 과실책임 도입 ④ 고위험 AI 대상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 도입 등 네 가지 정책 선택지를 제시하며, 이 중 AILD 개정을 통한 무과실 책임 체계의 고위험 AI 적용을 가장 권고함.
*** 무과실 책임: 피해자가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과실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책임 체계
- 이러한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보상 제공 ▴소송 및 행정비용 최소화 ▴보험 및 가격 시스템을 통한 위험 내부화 ▴EU 전반의 법제 일관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음.
- 보고서는 개정된 AILD가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함.
출처: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ivil Liability (European Parliament, 2025.07.24.)
EU: European Parliament publishes study on AI and civil liability (Dataguidance,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