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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3월 13일(월) 서울경제의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질병땐 ‘비공개’ 추진...」 기사에 대한 설명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582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30313 (설명) 3월 13일(월) 서울경제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질병땐 ‘비공개’ 추진, 개인정보위 관련법 개정 검토」 기사에 대한 설명(침해평가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313 (설명) 3월 13일(월) 서울경제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질병땐 ‘비공개’ 추진, 개인정보위 관련법 개정 검토」 기사에 대한 설명(침해평가과).hwpx 다운로드
페이지 URL
(설명) 3월 13일(월) 서울경제가 보도한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질병땐 ‘비공개’ 추진, 개인정보위 관련법 개정 검토」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개인정보위가 고위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면제 사유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 (근거) 중앙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법무·형사법 등 현행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연구 보고서(’22.12월)’

□ 설명 내용

○ 공직자 정보공개 범위 축소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정책연구 용역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 없음

○ 정책연구 용역에서 제안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개선해야 되는 사항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침해평가과 윤덕중(02-210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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