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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부처간 칸막이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책 지연”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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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처간 칸막이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책 지연”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일보 ‘23.3.31.(금)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책을 발표했지만 개인정보 규제탓에 본격적인 지원이 2개월 가량 늦어졌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의 시행이 지연된 것은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위는 3월 7일 가스공사의 질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 3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및 에너지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스공사는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동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신속히 회신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심사총괄담당관 김민형(02-210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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