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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정정) “LG헬로 개인정보 털렸는데...정보보호 ‘우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07-03 조회수 593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30703 (보도정정) 'LG헬로 개인정보 털렸는데...'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조사1과)FN.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703 (보도정정) 'LG헬로 개인정보 털렸는데...'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조사1과)FN.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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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정정) “LG헬로 개인정보 털렸는데...정보보호 ‘우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LG헬로비전이 ISMS 인증을 확보해 과태료의 50%가 감경되었다”(7.3(월), SBS Biz)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은 경우”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ㅇ ㈜엘지헬로비전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ISMS 취득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이 아니며, 동 사유로 감경한 바 없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제2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제3호) 연매출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분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이민영(02-21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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