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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정정) "불편 커진 비대면진료 존폐 위기"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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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정정) "불편 커진 비대면진료 존폐 위기"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경제 ’23.8.29.(화) “비대면진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막혀 불편한 서비스로 변질되게 됐다”라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환자의 주소 정보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범사업의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 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

○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환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의료기관과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심사총괄담당관 박은지(02-210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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