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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 자동차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유진오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606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관보게재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3-17호).pdf 다운로드
페이지 URL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3-17호

「개인정보 보호법 」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체납중인 당사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자동차를 압류하여 압류확인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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