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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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1-007호 | 의결일 | 2023.01.18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2.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850호)안 제42조의2 본문에서“제4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을“제4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4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2. 안 제42조의2 제3의3호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0조의12에 따른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포함)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3. 안 제42조의2 제5의2호에서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4. 안 제42조의2 제5의3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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