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시의 전세임차인 보호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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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108-018호 | 의결일 | 2023.05.24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3.06.0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수원시가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관내 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오피스텔)의 계약체결일, 계약물건 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월세 금액을「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 아니고,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각 구로부터 관내 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오피스텔)의 계약체결일, 계약물건 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월세 금액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수원시가 이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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