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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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1-169호 | 의결일 | 2022.05.25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5.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42조의2 제4항에서 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감면을 위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 등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시, 대출·담보 관련 증빙자료 및 정보의 확인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 일자·용도·금액, 담보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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