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관광공사의 출입인증시스템 운영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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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7-016호 | 의결일 | 2020.11.25 |
작성자 | 이한빛 | 작성일 | 2021.01.06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7-016호(2020. 11. 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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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인천관광공사가 인천광역시로부터 '클린인천 출입인증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 의결내용 인천관광공사가 인천광역시로부터 '클린인천 출입인증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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