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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12-027호 의결일 2023.07.26
작성자 강나희 작성일 2023.07.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문)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12-027호(2023._7._26.).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농금원이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를 위하여 공사로부터 농지은행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rr2. 농금원이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를 위하여 공사로부터 농지은행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 납세내역, 재산세 부과내역, 금융거래 내역, 계약농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내용, 채무이행 내역(이하 “본 건 개인정보”)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 의결내용

1.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은행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r r2.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은행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 납세내역, 재산세 부과내역, 금융거래 내역, 계약농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내용, 채무이행 내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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