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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6-313호 의결일 2023.07.26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8.0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장애인_건강권_및_의료접근성_보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71호)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서 개설자(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의료기관의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71호) 별지 제6호의2·제6호의4·제6호의5·제6호의7·제6호의8서식에서 개설자(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의료기관의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71호) 별지 제6호의4서식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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