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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17-038호 의결일 2022.11.30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2.12.12
첨부파일
첨부파일 221130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7-038호(2022.11.30).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1130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7-038호(2022.11.30).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부산광역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 감면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한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부산광역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 감면 목적으로 수집한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부 또는 모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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