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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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1-384호 | 의결일 | 2022.10.26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10.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84조2에서 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하여 폐수 배출금 부과 r 사무처리 시 대상자 특정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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