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8-354호 | 의결일 | 2023.10.11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10.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통일부공고 제2023-133호)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성명과 주소”를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 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통일부공고 제2023-133호) 제17조 제2항 제10호에서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를 “소유자 및 권리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 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통일부공고 제2023-133호)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성명과 주소”를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