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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해수 방류 차량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18-042호 의결일 2022.11.16
작성자 박은지 작성일 2022.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 221116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8-042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1116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8-042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r2.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면 해당 CCTV로 확보한 해수를 방류하는 장면, 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와 차종, 차주 성명, 주소를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부과의뢰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r2.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부과의뢰를 위하여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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