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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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7-113호 | 의결일 | 2023.04.12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4.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3-77호) 별지 제138호의4서식에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사무를 위해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r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3-77호) 별지 제138호의4서식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의 “신청인”을 “신청인(열람 또는 교부 신청 위임 시 위임한 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3-77호) 별지 제138호의7서식에서 “등록(거소)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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