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금융결제원 위탁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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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01-002호 | 의결일 | 2021.01.13 |
작성자 | 김현경 | 작성일 | 2022.01.07 |
첨부파일 |
2021년 1회 소위 의결서(안)_금융결제원_공개용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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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금융결제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CI를 활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를 위탁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결내용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바,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CI를 활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를 위탁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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