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원도 내 시군 및 유관기관의 재난방송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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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01-001호 | 의결일 | 2021.01.13 |
작성자 | 유영관 | 작성일 | 2021.02.02 |
첨부파일 |
강원도 내 시군 및 유관기관의 재난방송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제2021-101-00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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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로 촬영한 풍수해 등의 재난상황 영상을 대국민 상황전파 목적으로 방송사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강원도 내 시·군 및 유관기관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영상을 재난방송 목적으로 방송사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을 제공받은 방송사는 해당 영상의 개인정보를 마스킹(모자이크) 등으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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