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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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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0-379호 의결일 2022.10.12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37조의6에서 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보이스피싱, 성매매 알선 등으로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 시 신청인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및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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