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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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1-02호 | 의결일 | 2023.01.18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1.1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동물복지정책과-5639호) 별지 제7호 내지 제10호, 제32호서식 신고인란에서 “주소”를 “주소(소재지)”로 변경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서 수의사 이름을 삭제하고, 별지 제33호서식 대표자란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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