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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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2-388호 | 의결일 | 2022.11.09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2.12.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안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항 중 “직업”,“전자우편주소”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2. 안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항 제6호“그 밖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피해자등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3. 안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항 본문에서“피해자 등”은“피해자”로 한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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