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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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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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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9-392호 의결일 2023.10.25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10.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_2023-1208_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889호) 제70조의2 제3호에서 ‘변경등록, 휴업, 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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